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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터뷰

정남진 새마을금고 증좌 논란

기자명 취재본부 작성일 2024-08-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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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정남진새마을금고가 회원 출자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면서 회원 자격을 잃을 처지에 놓인 회원이 무더기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영세 회원들에게 논란이 일고 있다.

정남진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1인 회원당 출자금 하한선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총회원 8600명 가운데 20만원 이하 회원은 절반에 가까운 4000여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원 공고를 통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0만원인  4000여 명 회원들에게 20만원 이상 출자금을 내야 회원자격이 유지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고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1200여 명의 회원이 20만원 이상 증좌를 했고, 나머지 2800여 명은 아직 증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A회원은 “금고의 자본금확충으로 재정지표를 늘린다는 명목이라면 임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인데 영세회원에 대한 차별대우로 마치 사금고와 같은 행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B회원은 “경영개선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증좌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금고 거래내역이 장기간 없다고 영세회원에게만 증좌를 요구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며 “좀더 임원들이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가 계속될 경우를 대비해 자산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흥 정남진새마을금고는 2023년 말 당시 20만원 미만 회원이 절반 정도 해당 된다.

임원에 관한 변경 전 정관과 정관 개정 후 내용을 보면 임원은 100구좌 (1천만원)이상에서 변경 후 정관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로 출자금에 변동이 없다.

또한 대의원의 자격으로 변경 전 정관에는 20구좌 이상(20구좌 200만원)인데 변경 후 정관은 200만원 이상으로 출자금은 또한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많은 영세 회원들은 “출자금 확충으로 인한 재정지표가 진정성있게 필요 하다면 영세 회원과 임원 및 대의원도 함께 동참해야 맞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용현 정남진새마을금고 이사장은 “10좌 미만 회원들은 대부분 그동안 회원만 가입해 놓고 무거래 부실회원들로 ‘새마을금고법 제10조 1항(2년 이상 무거래 회원은 제명할 수 있다)’에 규정에 근거를 두고 중앙회의 지침과 대의원 임시총회를 거쳐 출자금 증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남 일원 서남부 14개 시·군 마을금고협의회 가운데 현재 목포와 해남, 무안 등 7개 시·군 금고가 1인 회원당 많게는 30좌 이상 증좌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정남진새마을금고 역시 종합평가 등급 3등급에 자산건전성이 4등급 고정이하여신비율 5등급, 연체대금비율 5등급으로 경영개선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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